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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

부동산 개발사의 사업 추진에 협조해주고 그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대표는 곧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재단은 성명을 통해 '권력 야합적이고 비상식적인 선고에 경악한다'고 밝히며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특수부가 나섰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1심 판결을 뒤집은 재판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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