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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심의를 받았다는 교통영향평가서

12m미만의 도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의를 받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았다는 SH공사의 규제도면과 양방향통행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누락된것을 알 수 있다.

ⓒ양승관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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