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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금선(유성4) 대전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금선(유성4)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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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심사 자료를 비공개한 대전시의 불투명한 행정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대전시의회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4) 의원은 1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희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했다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심사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24일 대전시인권센터와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으로 (사)한국정직운동본부와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70여 개 단체는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장악 대응, 대전비상행동을 구성, 수탁기관의 관련분야 전문성 부족, 관련사업 실적 부족, 정치적·종교적 편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정량평가표, 응모자 사업계획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에 심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요구권을 근거로 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했었다"며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요구자료는 심사위원 및 수탁기관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물론 본 의원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서는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요구자료 중 위탁·수탁 심사의 평가기준 및 항목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이고, 요구자료 중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하여 제출할 수도 있음에도 요구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행정 환경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상향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전시가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했다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그:#대전시인권센터, #대전시, #이금선,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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