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등록 22.12.19 16:06l수정 22.12.19 16:06l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 유성호


"시민사회는 결단했다."
"국회는 응답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시국회 기간 내 노조법 2·3조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나섰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노조법 2조·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당사자들의 국회 앞 단식농성이 20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동조 단식농성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 유성호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은 '노란봉투법'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실은 '손배폭탄 방지법' '진짜사장 교섭법' '특수고용 노동권보장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라며 "손배폭탄이 너무 남용되다 보니 헌법상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돼 왔고 또 노동자들에게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고통을 줬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헌법 규정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해 헌법상 노동3권보장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벼랑 끝에 매달린 노동자들의 현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실정을 노란봉투법 입법의 근거"라며 "오늘 단식농성에 합류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가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신속한 처리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나서며 몸자보를 착용하고 있다. ⓒ 유성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신속한 처리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나서며 몸자보를 착용하고 있다. ⓒ 유성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신속한 처리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나서며 몸자보를 착용하고 있다. ⓒ 유성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와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시국회 기간 내 노조법 2·3조 개정의 신속한 처리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유성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시국회 기간 내 노조법 2·3조 개정의 신속한 처리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나섰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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