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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개념도. 재개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개념도. 재개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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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사업에 19개 자치구 52곳이 신청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일 고시' 등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2차) 추천을 받은 결과, 총 52곳이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신통기획 후보지 1차 공모에서는 총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입안절차를 거쳐 12월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각 지역에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문제 등이 대두되지 않도록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3대 투기방지책(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로 했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된다.

둘째,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 외 거래도 제한된다.

셋째, 후보지에 대해 건축행위를 제한해 분양사기를 막기로 햇다. 제한공고일 기준 2년간 구역 내에서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후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태그:#신속통합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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