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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감도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감도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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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부지 내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지어진다. 라쿤, 미어캣 등 야생으로 방사할 수 없고 개인에게 분양할 수도 없는 야생동물을 안락사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는 셈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가 11월 30일 여는 보호시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하여 전국 7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참석한다.

이번 보호시설 착공은 올해 11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행하는 사업이며, 올해 2월 23일에 환경부와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다.

오는 2023년 말로 예정된 이번 보호시설 준공 전까지 유기·방치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약 2년간 임시로 보호된다.

국립생태원에 착공하는 보호시설은 1,061㎡ 규모로 조성되며, 약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보호시설은 사육실 외에도 검역실과 야외방사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물을 설치하여 동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조된 유기·방치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며, 찾지 못하는 경우 종에 따라 야생방사, 개인분양, 안락사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야생방사 또는 개인분양이 어려운 라쿤, 미어캣과 같은 종은 안락사가 불가피했으나, 보호시설 개소 전까지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 보호할 예정이며, 이번 보호시설 개소 후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야생동물, #국립생태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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