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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행정예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행정예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 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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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울산시·경남도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계속된다. 시민단체는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나섰고, 야당은 공개적으로 규탄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역 국회의원의 공동대응까지 예고했다.

20일간 행정예고, 특별연합 폐지 확정하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행정예고' 마감 기한인 28일. 이날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3개 시도의 공고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폐지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실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폐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3개 시도의회가 처리한 특별연합 규약에도 폐지 조문은 빠져있다. 이에 따라 3개 시도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 부산경실련의 주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합의한 부울경경제동맹에 대해선 "즉흥적, 졸속적 합의"라고 의미를 깎아내렸다. 부산경실련은 "특별연합은 3개 시도 집행·의결기관의 논의를 거쳤지만, 경제동맹은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며 공론화나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마디로 시민 동의없는 특별연합 해산, 경제동맹 추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행정적 후속 대응도 분명히 했다. 회견문을 낭독한 이봉진 부산경실련 조직위원장은 "이번 조처는 관련법에 비춰볼 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다. 강행한다면 효력 무효(정지)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산시의회를 향해서도 "시민 대표 기관으로 법령없는 절차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특별연합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주말인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 주최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에서는 규약 파기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발제자들은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라며 "정쟁의 결과로 인한 피해를 시·도민이 떠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 반대 도민 의견서를 경남도에 대거 제출했다.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경남 양산시을) 국회의원은 "특별연합의 해체는 비상적인 폭거다. 발생하는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김정호(김해시을), 민홍철(김해시갑), 이상헌(울산 북구), 박재호(부산시 남구을), 최인호(부산시 사하구갑),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등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 모여 특별연합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함께 개최한다. 

3개 시도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지난 7일 "폐지규약(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하겠다"며 고시공고를 게시했다. 규약(안)의 내용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은 폐지한다.' '부칙-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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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울경특별연합, #부울경경제동맹, #메가시티, #폐지 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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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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