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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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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에다 신종 플랫폼을 악용한 음란물 유통을 비롯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상남도경찰찰청(청장 김병수)은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척결을 위해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해 피의자 100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의 중점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의 유포 행위이다.

특히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수요‧공급망 차단을 목표로 신종 플랫폼을 악용하여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15명(구속 3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약 15억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또 위장수사 등 활용하여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 불법촬영물 유포 등 34명을 검거했고 이들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전체 검거 사건(86건)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4건(39.5%), 불법촬영물 28건(32.6%), 불법성영상물 23건(26.7%) 순으로 많았고, 피의자들은 30대(36명)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는 10대(14명)가 가장 많았다.

주요 검거사건을 보면 '신종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과 관련한 범죄가 적발되었다. 경찰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을 악용해 불법성영상물을 제작‧판매하고, 구독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챙긴 운영자 남성 A(35)씨 등 1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사이트 계정을 홍보하고, 구독자들에게 매월 2~3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불법성영상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포한 영상물 900여개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했다.

또 아동성 착취물 제작‧판매사범이 검거되었다. 경찰은 올해 1월경부터 3월 사이 랜덤채팅‧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인 남성 B(19)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해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건당 1~2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태그:#경찰, #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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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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