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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이 2021년 5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TV조선의 광복회 관련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2021년 5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TV조선의 광복회 관련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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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 전 회장의 비위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광복회 전 간부가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다고 결론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회장의 강요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대신 광복회 전 간부 A씨가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 전 회장이 광복회장으로서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A씨에게 폭행 및 협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게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김 전 회장이 1년간 국회 카페 운영 수익 4천500만원을 의상 구매나 이발소 이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국가보훈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감사를 진행했고, 보도된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올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거래와 과다계상으로 6천1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일부 비자금은 김 전 회장의 양복과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경찰은 6천100여만원 가운데 4천227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옷값·이발비 등의 항목이 포함된 2천만원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의혹이 불거지기 전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내 돈으로 당신의 의복비 등을 내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골재업체 '백산미네랄'에 광복회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줬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보훈처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로 넘어간 4천227만원 횡령 혐의도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 사건은 모두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전병덕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안중근 의사 모형 권총을 구매, 광복회 복도 포토존에 비치해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하는 장식으로 활용하는 등 광복회를 위해 쓴 비용도 횡령으로 본 것 같다"며 "이번에 일부 횡령으로 인정된 부분 역시 향후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원웅, #광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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