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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사무국직원들이 경제산업위원회 표결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사무국직원들이 경제산업위원회 표결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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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민 3353명의 서명으로 제안한 (주민발안) 경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안이 지난 29일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이광춘 위원장과 김한씨가 공동으로 대표발안한 경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안이 29일 경주시의회 제271회 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이날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표결에서 이락우 위원장을 비롯 주동열, 정종문, 박광호,정희택,(이상 국민의힘), 무소속 김동해 의원 등 6명 전원 반대했다.

진보당경주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주시로 최초 이 조례제정안을 청구할 때까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주시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경주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후 올해 1월13일 시행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1월부터 4월 22일까지 조례발안 성립에 필요한 18세 이상 경주시민 3353명(기준수 3155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렇듯 약 6개월 동안 노력과 공을 들였지만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는 데는 채 1시간도 소요되지 않았다.

경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안)는 경주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심리상태 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경주시의 책무를 강화했다. 또 시행연도 기준으로 1천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경주형 공공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무주택청년들에게 연소자, 소득분위에 따라 선차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보장하는 등 경주시가 청년주거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최소 180일 , 최장 240일까지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고, 수령자에게 실업기간동안 취,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으로 이날 시의회에서 대표발안자인 대학생 김한씨가 이날 설명하고 일부 답변은 이광춘 진보당 경주시위원장이 분담했다. 그러나 2019년 제정된 경주시 청년기본조례가 담지 못하는 부족한 점, 올해 경주시가 청년의 해를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지원정책의 문제점, 경주형 공공일자리의 의미, 추정소요예산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문에는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경주시는 올해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약 150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지만, 이 예산에는 청소년동아리 육성, 고3청소년 축제 등 청년지원정책으로는 보기 어려운 예산항목도 부지기수인데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각종 문제점을 시의원들에게 제시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경주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시의원들을 설득할 만한 경주시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심사에 참가한 한 의원은 "시민 3천여명이 서명한 데다 이 조례의 발의자는 경주시의회 의장인 만큼 시의원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조례제정 심사에 임했지만 시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광춘 진보당 경주시위원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조례를 발의한 첫 사례가 부결된 것은 시의회가 민의를 저버린 것으로 보고있으며, 원안 통과가 어려우면 수정보완 의지라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는 반대로 가는 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문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역할이며, 기존방식의 예산편성을 고집하고 있는 경주시의 태도가 더욱 큰 문제"라면서 "청년문제에 대한 경주시나 시의회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와 시의회 전문위원은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이창수 전문위원은 조례 제정안에 중앙정부와 경북도 정책방향, 경주시 재정상황, 수혜대상 기준, 타 지자체 사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 조례를 제정할 경우 매년 276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며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19%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정에 많은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중앙정부 또는 경상북도에서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보조사업 매칭형태로 추진하는 바람직하며▲청년의 사회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주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달규 경주시 일자리창출과장은 "2026년까지 1550억원을 목표로 청년희망무지개 7대 정책사업을 마련하고 올해 17개 부서 52개 사업에 14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제정안 검토결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경주시청년기본조례에 다라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청년 6만491명 기준으로 경주형 공공일자리(1000명 기준) 264억원, 무상임대주책 임대료 지원 24억원, 이직준비급여 12억원 등 매년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박광호, 김동해 의원 등이 청년지원조례 제정을 청구할 만큼 지역내 청년들의 어려움 등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시재정 등을 고려해 조례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수원 등 지역우량기업내 경주지역 청년 취업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안건을 심사한 시의회경제산업위원회는 10시50분쯤 무기명 비밀표결에 들어 갔으며, 개표결과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6명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의회 "기록표결은 본회의만 해당, 상임위 무기명 투표 무방"
개정된 지방자치법 기록표결로 정책결정 책임성 투명성 강화 취지 무색 비판도 

 
경주시는 1월 3일 시무식에서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했다. 진보당경주시위원회는 1월부터 4월까지 청년지원조례를 청구하기 위해 시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경주시는 1월 3일 시무식에서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했다. 진보당경주시위원회는 1월부터 4월까지 청년지원조례를 청구하기 위해 시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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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이 안건을 표결로 결정하면서 개별의원들의 찬반의사를 파악할 수 없는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본회의에서 표결할때', 의장, 부의장선출, 의원 자격상실 및 징계의결,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에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기록표결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표결 시 찬성과 반대 의원 숫자만 기록돼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선택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익명성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의 소신보다는 다수 의견을 택했던 의원들의 구태 문제에 대해 지적이 일기도 했다.

경주시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 13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기 도입과 표결실명제 등을 내용으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은 45조에서 표결방법으로, '표결할때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해 인사에 관한 사항등을 제외하고 표결실명제를 도입토록 했다. 회의규칙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명기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시의회 위원회 규칙은 별도규정이 없는 것은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기록표결은 본회의만 해당하는 강제규정이며, 상임위원회는 기록표결 강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74조, 즉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는 문구의 '본회의'라는 표현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시의회 전문위원은 "개정된 지방차지법은 본회의장에서만 기록표결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경주시의회 상임위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기명 비밀표결이 법위반이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이같은 해명과 설명이 맞다고 해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록표결을 의무화 함으로써 표결의 책임성을 강화한, 법 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락우 시의회경제산업위원장은 "주민발안으로 제안된 조례제정안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방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주시, #경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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