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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위탁가정 양육보조금 권고안을 준수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고 권고하는 위탁가정 양육보조금은 ▲만 7세 미만 월 30만 원 이상 ▲만 7세~만13세 미만 월 40만 원 이상 ▲만13세 이상 월 50만 원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4월 충북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정위탁 현황 ▲양육지원금 ▲아동용품 구입비 ▲일시 위탁 보호비 지원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217명이었다. 이 중 73명(33.6%)은 귀가 및 연고자 인도됐고, 144명이 보호조치 됐다. 144명 중 가정보호(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정, 입양, 입양 전 위탁) 아동은 37.5%(54명)였고, 시설입소(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아동은 62.5%(90명)였다. 충북 보호대상 아동 10명 중 6명이 양육시설로 보내진다는 얘기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충북참여연대는 충북 지방정부의 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일시위탁보호비 등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정보호 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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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양육보조금은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만, 도내 9개 시·군은 연령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월 30만 원만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청주시와 괴산군은 이마저도 하고 있지 않았다. 청주시는 월 29만 원, 괴산군은 월 25만 원만을 지원하고 있었다. 사실상 만 7세 미만 아동 지원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양육비가 부족해 위탁가정이 사비를 들여 위탁아동을 돌봐야 한다면 아동은 눈치를 봐야 하고 위탁가정도 힘들고 어려워진다"며 "이는 가정위탁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다. 지방정부는 위탁아동의 양육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연령을 고려해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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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구입비 또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책정 위탁가정에 아동의 초기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의 비용으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 지급을 권고(최초 1회)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에서는 영동군(50만 원)만 지원할 뿐 10개 시·군은 지원하고 있지 않았다.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 아동을 보호할 때 드는 비용, 일시위탁보호비(일 3만 원) 또한 영동군을 제외하고 충북 10개 시·군은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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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으로 월 6만원을 지원하는 충청남도를 예로 들며, "충북도가 보건복지부 권고 금액을 기준으로 매칭해 일부 지원한다면 도내 시·군이 최소한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은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다.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는 위탁아동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겨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위탁아동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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