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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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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의결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월 상위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를 기존보다 축소한 것을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명시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문구 중 '~등'에 대해 적극 해석해 수사권 행사 범위를 늘리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앞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였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축소하는 취지를 담았던 검찰청법 개정안을 사실상 하위법인 시행령을 통해 무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면서 검찰 권한의 확대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은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입법취지를 뒤엎은 것을 넘어서서 추후 수사권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중까지 내비친 상황"이라며 "민심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따로 논평을 통해서도 '검수원복 시행령'은 헌법 위반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첫 명절선물이 검찰국가 완성이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75조는 시행령의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치를 외쳤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쿠데타로 법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의 위법성 검토' 국회법도 발동?

민주당은 즉각 해당 시행령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미 충분히 (검수원복)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지적했는데도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검수원복) 시행령을 인정할 수 없고, 시행령의 효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각종 입법 조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입법은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법률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대통령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담은 국회법 98조2를 '검수원복 시행령'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국회법 98조2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10일 이내 국회로 송부되고 국회는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는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며 "모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을 막기 위해 생긴 조항이지만 아직 한 차례도 작동된 적은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령의 위법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권력에 취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태그:#검수원복 시행령,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국회법, #시행령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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