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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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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지만,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의 직무는 정지된 게 아니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고, 새 비대위 출범 때까지 기존 비대위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이 재차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 결정마저 훼손하려는 반민주·반법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꼼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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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했다.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에 채권자 이준석의 소송 대리인단은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권한은 독립적인 사법부에 전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임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실제로 이날 오후, 가처분 신청 접수증명원 및 신청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신청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채무자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해 각 비대위원 전원을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 측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범위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부터 각 비대위원의 직무,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결의, 상임전국위의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 임명에 대한 의결까지였다.

특히 "오로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특정 당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어떻게든 비상대책위원회를 강행하여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원의 결정마저 훼손하려는 반민주적·반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임명하는데, 애당초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결의가 무효인 이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의 임명 또한 적법·유효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여 계속 비대위를 이끌어 나간다면, 채권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오히려 채권자에게 이러한 손해를 가하는 것이 비대위 강행의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준석 "무리수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 판사 출신 의원들 망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북 칠곡 방문 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북 칠곡 방문 사진.
ⓒ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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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상북도 칠곡군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이준석 전 대표는 지역 언론과 접촉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처분 신청 인용 이전보다 정제된 톤을 보이면서도, 당이 최근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에 견제구를 계속 던지는 모양새이다.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는 "법원의 판결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2~3주 숙고 속에 나온 만큼 정치권에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판사께서 내용적인 부분, 최근 일련의 상황들이 반헌법적이었다는 판단까지 내린 만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든 저 개인이든 입장을 낼 때 존중하면서 내야 한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관심 갖기도 참 힘든데, 최근 윤리위의 역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뭐, 저런 정치적 행동을 하느냐'하고 오해할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도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 자체도 국민에게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지난 가처분 심리를 할 때도 우리당 판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서 사법부에 대해서 모욕적일 수도 있는 발언들을 이야기하고, 너무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다 망신을 산 것"이라며 "우리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너무 지금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판사 출신 의원들,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판결문에 따라 당헌·당규를 고쳐서 다시 비대위를 띄우려는 움직임을 모두 꼬집은 것이다.

그는 "지금 명백하게 어떤 우회로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며 "결국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적시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태그:#이준석, #국민의힘, #가처분, #직무대행,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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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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