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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임과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사건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바라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에 대한 구분',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비롯한 25개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리 말하면, 법에서 규정하는 25개 직군 이외의 사람들은 비신고의무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법적 규정에 근거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구분이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총 총 3만8929건으로, 우리나라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신고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확인하면 2020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만97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28.2%이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만7956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71.8%이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체 신고 사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 의무자 교육은 존재하지만,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의무 및 아동학대 관련 정규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부가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 개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언제까지나 일부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정책만 추진할 수는 없다. 이제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아동학대 발생률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키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학대를 신고한 후 받을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구분 능력 및 인식 함양을 위한 아동학대 인식 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 및 인적 사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보호받아야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신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아동학대 신고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신고를 망설이게 할 수 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신고율이 급격하게 감소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 보호 관련 정책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신고율 감소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구분 없이 전 국민의 아동학대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모든 국민을 직군별 또는 연령별로 구분하고, 각 직군별 특성이나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아동학대의 심각성', '아동학대 예방'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앞서 말한 노력은 정부, 지역사회, 이웃의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야기할 것이며, 잠재적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이다. 나아가 현재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고, 심각한 수준뿐만 아니라 경미한 수준의 학대 사례 역시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끝으로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사라진 세상,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세상, 아동이 진정으로 보호받고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김수인, 강지영(2017).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예비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지식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 국민일보. 2022. 7. 8. 경찰이 무심코 한 말에... 아동학대 신고자 잇단 노출

태그:#아동학대,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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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복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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