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 신청을 받고 있다.
춘천시는 오는 22일까지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는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확대가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지원범위는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며, 지원규모는 1개소 당 최대 400만원이다.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경사로 설치장소가 인도·차도와 인접한 경우는 불가하다.
대상 사업장은 춘천시청 5층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며, 이 후 현장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장애인복지과(250-4326)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9개소 소규모 민간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