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6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온 임은정 부장검사.
 16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온 임은정 부장검사.
ⓒ 김종훈

관련사진보기

 
1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SNS에서 공수처를 응원하는 글을 남긴 이유'를 묻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서글프다"는 말과 함께 아래와 같이 답했다.

"제가 작년 7~8월에 고발장을 내고 공익신고한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을 부르지 않았다가 (이제야) 오게 된 겁니다. '공수처가 무능하다'는 국민적 비판이 많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고발인으로서 저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공수처에) 왔습니다."

광복절인 15일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에 "광복절을 맞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다시 가고픈데, 내일(16일) 있을 공수처 조사를 준비해야 해서 마음만 독립문역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면서 "사법정의와 검찰을 위해, 저와 공수처 검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다.

"고발인 조사받기 위해 왔다"... 3건 내용 들여다보니 

이날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016년 부산지검 고소장 등 위조사건 은폐 의혹', '2016년 서울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김대현 부장에 대한 형사 불입건 사건', '2018년 서울고검에서의 최아무개 검사 불법체포 사건' 등 3건을 고발하거나 공익신고한 임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3건에 대해서 일괄 고발인 조사를 오늘 받을 예정"이라면서 "공수처에서 고발인 내지 공익신고자로서의 조사를 하겠다는 소환 연락이 와서 출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사건 은폐 사건'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이었던 윤아무개 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별다른 징계조처 없이 이듬해 5월 사표 수리를 해줘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인 건이다.

지난해 7월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아무개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에 권익위는 그해 9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공수처 수사1부는 올해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들은 2016년 사망한 고 김홍영 검사를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 불입건을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 진상 조사 결과 당시 해임 처분만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3년이 지나 변호사 결격 사유가 해소된 2019년 8월 서울변호사협회에 등록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과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2020년 10월 피해자 유족과 함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 당했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아무개 검사에 대해 검찰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당시 문 전 총장 등 검찰수뇌부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A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피고발인 진술서 제출

한편 이날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김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진술서를) 가져왔다"라고 밝혔다. 해당 건은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에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으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소자 신분이었던 핵심 증인들에게 증언 연습을 시켜 2011년 초 법정에 서게 한 사건을 말한다. 

태그:#임은정, #공수처, #고발인, #조사
댓글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