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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6.7
 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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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B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보 업무 담당자인 B씨가 이 중사 사망 뒤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감행한 중대 범죄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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