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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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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대통령령을 개정, 수사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중요범죄'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고 각을 세웠다.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 "법기술자들의 꼼수"라고 날선 비판도 내놨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는 간명하다"며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장관, 동창 장관을 임명 강행한 목적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외면하고 돌격대장들을 앞세워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안위, 검찰 기득권의 수호 아닙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령 통치로 검찰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검찰 쿠데타"라며 "(해당 시행령 개정을 주도한)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내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7월 27일 법무부에 TF위원 명단, 회의 일자, 회의록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회의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시라"고 썼다. 상반기 법사위 간사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던 그는 "검찰청법 4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서 '등'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다는 제한적 의미"라며 "한 장관의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다.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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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한달 앞둔 한동훈의 강수... "탁상공론 막아야" http://omn.kr/208gx

태그:#검수완박, #검찰, #한동훈, #법무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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