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우리 정부에서 허가를 한 제품이 아닌 국외 자가검사도구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원 안)이 들어 있었다.
 우리 정부에서 허가를 한 제품이 아닌 국외 자가검사도구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원 안)이 들어 있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알립니다
8월 11일 <오마이뉴스>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코로나 자가진단도구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취재를 통해 해당 제품은 편의점이 아닌 특정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마이뉴스>는 9월 8일자 기사로 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사수정: 9월 8일 오후 4시 34분]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도구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의 시약통에선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국외 제품이어서 원인 조사가 어렵다"며 자가검사 시 정부가 정식 허가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마이뉴스>가 제보를 받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ㄱ씨는 올 2월경 코로나19 자가검사도구를 다량 구입해 4월 해당 제품으로 코로나19 양성을 확인했다. 당시 그는 주변 사람에게 진단도구를 나눠준 뒤 남은 10여 개를 집에 보관했다.

이후 지난 10일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를 위해 보유하던 자가검사도구를 꺼냈다. 그런데 하루살이 같은 벌레가 시약통마다 들어 있었다. 

ㄱ씨는 "시약이 든 자가키트에 모두 벌레가 들어가 있었다"라며 "보관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처음부터 벌레 알이 들어가 있다가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나온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가 보관하던 제품은 제조일이 2021년 12월 4일로 유통기한은 2022년 12월 3일까지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창원시에서 나눠주거나 정식 허가를 받은 도구가 아니라 개인이 구입해 사용했으면 해당 제품 회사에 문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해당 제품과 관련 자료가 기록된 사진을 분석한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한 제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ㄱ씨가 구입한 자가검사도구는 무허가 국외제품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액이 든 통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안 된다"면서도 "(국외제품이어서) 원인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당시에는 허가가 난 제품이 적었고, 허가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이용한 코로나 검사는 신뢰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 정식 허가한 자가검사도구인지 확인하고 구입·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에서 허가를 한 제품이 아닌 국외 자가검사도구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
 우리 정부에서 허가를 한 제품이 아닌 국외 자가검사도구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우리 정부에서 허가를 한 제품이 아닌 국회 자가검사도구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원 안)이 들어 있었다.
 우리 정부에서 허가를 한 제품이 아닌 국회 자가검사도구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원 안)이 들어 있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태그:#코로나19, #자가검사도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