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020년 2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해외 비자금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이명박)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8년 11월 '추적, 리밍보의 송금 - 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제보자 진술과 해외 취재 결과 등을 근거로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에게 거액 달러를 송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해외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명박씨는 "허무맹랑한 보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MBC와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방송 삭제 그리고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는 앞서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에 130억 원 벌금형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2021년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씨는 패소했고, 올해 4월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송 내용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MBC '스트레이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들은 방송 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면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이명박, #스트레이트, #리밍보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