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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96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태안군의원들의 향후 4년간 의정비 수준을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9대 태안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제9대 태안군의원들의 의정비는 얼마 월 296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태안군의원들의 향후 4년간 의정비 수준을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9대 태안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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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96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충남 태안군 의원들은 향후 4년간 얼마의 의정비를 받게 될까.

태안군 의원들의 향후 4년간 의정비 수준을 결정할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9대 태안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의정비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기준으로 정해 왔다.

현재 태안군의원들은 4년 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간 3556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전국 공통인 의정활동비 1320만 원(월 110만 원)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폭이 있는 월정수당 2236만 원(월 186만 원)이다.

태안군의회 의정비는 4년 전인 2018년 11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시 공무원 보수 인상율 2.6%보다 낮은 2% 수준의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전보다 41만 원이 인상된 수준이었는데, 당시 결정된 의정비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태안군의원들의 의정비 수준은 충남도내 15개 시군의회 중 11번째 수준이다.

천안시의원 월 389만 원으로 최고, 계룡시의원 월 286만원 최저

기자가 입수한 '충남 시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내에서 의정비가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의회다. 천안시의회는 110만 원의 의정활동비에 279만 원의 월정수당을 받아 월 평균 389만 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정비가 높은 곳은 아산시로 352만 원을 받고 있다. 보령시가 323만 원, 당진시가 321만 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200만 원의 월정수당을 받아 월 310만 원을 받고 있다. 이는 도내 6번째 수준이다.

반면 의정비가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의회로 월 286만 원이다. 서천군의회가 293만 원, 공주시의회는 의정비 294만 원으로 도내 13번째이자 시의회 중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태안군의회보다 더 적게 의정비를 받는 곳은 논산시의회로, 태안군의회보다 1만 원 적은 월 295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10월초 향후 4년간 의정비 최종 확정

한편 태안군의원들의 4년치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워회를 주최한 태안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은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태안군청 의회법무팀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 만에 한번씩 열리는데 올해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서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10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달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에 1차 회의를 열어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 뒤 10월초에 2차 회의에서 월정수당 등 향후 4년간의 의정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회기 중 조례를 제정해서 8월 19일 확정할 예정"이라며 "해당 조례는 기준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4년에 한 번씩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 8일 개회한 제288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는 12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정비와 관련된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며, 오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을 확정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태안군의회, #의정비, #태안군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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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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