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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사논문(왼쪽)과 자신의 논문 내용을 비교하는 구연상 교수 동영상.
 김건희 박사논문(왼쪽)과 자신의 논문 내용을 비교하는 구연상 교수 동영상.
ⓒ 구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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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상당 부분이 내 연구업적을 그대로 탈취한 것인데, 국민대가 이런 도둑질을 방치했다"고 직격했다.

"내가 김건희 논문 피해 당사자다"

6일,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기초교양학부)는 <오마이뉴스>에 "나는 김 여사 박사논문 표절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서 "표절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국민대가 당연히 표절로 판정할 줄 알았다. 그런데 국민대가 지난 1일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한국의 연구윤리 제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제도적 악행"이라고 밝혔다.
      
구 교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논문은 2007년 김 여사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이다.

구 교수는 숙대 교수 임용 이전인 2002년, 한국외국어대 강사를 하며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김 여사가 5년 뒤인 2007년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분석자료에서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중 앞부분 한 절의 74.9%인 487개 낱말을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출처 표기 없이 발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 구 교수의 논문 가운데 일부 내용을 문장 또는 문단 통째로 갖고 간 것이다. 

구 교수가 자신의 논문과 김 여사의 논문을 처음 견줘본 때는 지난해 10월이다. 구 교수는 당시 김 여사 논문을 읽어본 뒤 "수준을 보니 이것은 국민대가 박사장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과 형식의 논문이라고 판단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대도 지난 1일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대는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앞뒤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 교수는 김 여사의 이 같은 표절 행위에 대해 "이 표절은 단순 실수가 아닌 짜깁기이고 베껴 쓰기 수준"이라면서 "표절의 수위는 단순히 출처를 빼는데 그친 게 아니라 학자의 양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표절 수준 매우 악의적...국민대의 시스템 악행"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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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아님'을 판정한 국민대에 대해서도 구 교수는 "김 여사가 내 연구 업적을 탈취해서 정신적 도둑질을 저질렀는데도 국민대가 '연구부정 아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대학이 거짓말을 한 것일뿐더러 시스템 악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지난 5일 유튜브에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의 국민대 표절 검증의 문제점 비판과 '표절'의 뜻매김>이란 제목의 영상(https://youtu.be/4THYYInElno)을 올려놓기도 했다.

이 동영상에서 구 교수는 자신의 논문과 김 여사가 베낀 내용을 견줘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태그:#김건희 논문, #국민대, #구연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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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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