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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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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동환 기자 = 감사원이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빚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4일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지방 선관위에 대한 자료 수집은 이미 진행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3년마다 선관위에 대한 정기 감사를 했으며, 이번도 그 일환"이라며 "원래 회계나 단순 행정에 대해선 감사를 했었고, 이번에는 지난 대선의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올해 6월 20일부터 자료수집에 착수했으며, 이번 감사에서 중앙선관위의 회계 집행뿐만 아니라 사무 전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식 감사(실지감사) 착수 시기는 자료수집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며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한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식 감사는 오는 9∼10월께 예상되는 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지난 2월 28일 선거 홍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자료사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지난 2월 28일 선거 홍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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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독립 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선거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선거 업무와 관련한 직무감찰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을,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직무 감찰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등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하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직무감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잘못한 건 맞지만, 직무감찰로 이어질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직무 감찰의 근거로 감사원법 24조를 들고 있다.

감사원법 24조에서 직무 감찰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다. 선관위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빠져있는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감사원, #소쿠리, #중앙선거관리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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