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명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재명 국회의원"  이재명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재명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 계양구을)이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추진한다.

28일, 이재명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 이유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있어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선우·고용진·김두관·김병욱·노웅래·박찬대·운후덕·이동주·이수진·장경태·전용기·정성호·조정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재명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이재명, #민영화 방지법, #이재명 1호 법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세금·조세·세무와 관련한 모든 것의 진실을 담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