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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0일, 이명박씨가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를 나와 머물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본관 뒤편으로 나와 법무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년 2월 10일, 이명박씨가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를 나와 머물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본관 뒤편으로 나와 법무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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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8일 오후 6시 39분]

"수원지방검찰청(수원지검)은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하여 허가 결정하였음.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임."

28일 검찰이 횡령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며 기자들에게 알린 내용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검은 이명박씨를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 연장 또는 정지 문제를 논의했다. 오후 6시께 나온 최종결과에서 이씨는 3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 이로써 이씨는 수감된 지 1년 7개월만에 일시적이지만 수형자 신분을 벗게 됐다.

지난 3일 이씨는 건강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지난주부터는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위는 수원지검 최재민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의료계 인사 등 10여 명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홍승욱 수원지검 검사장은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최종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씨는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7년 선고를 받고 재구속됐다. 그러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하면서 이씨는 다시 구속됐다. 그는 같은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다음 순서는... 8.15 사면? 
 
2018년 3월 2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2018년 3월 2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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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명박씨는 재수감 두 달 만인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권이 바뀐 뒤 이씨는 다시 한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날 검찰로부터 '3개월 집행정지' 결과를 받아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씨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명박씨를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한겨레>를 통해 "언제 퇴원할 지는 의료진이 결정할 것"이라며 "공매 처분된 논현동 집의 지분 절반은 남아 있다. 퇴원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면서 논현동 집에서 지낼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이씨의 서울 논현동 집을 압류한 뒤 그 건물과 땅 절반을 공매 처분해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씨는 벌금 130억 원 중 48억 원을 납부한 상태다.

한편 이날 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3개월 결정으로 이씨에 대한 '8.15 특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후보 시절 MB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십 몇 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하며 이씨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태그:#이명박,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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