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내 1등 KB국민은행이 지난 2015~2017 신입·인턴 채용 때 저지른 비리의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지만, 올 1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구제는커녕 '청탁 메모'에 이름을 올린 입사자들은 여전히 은행에 재직중이다. 금융정의연대 연속기고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봤다. [편집자말]
2022년 1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인해 KB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채용에 관여했던 채용팀장 및 인사부장, 본부장, 그룹 대표에게 모두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국민은행도 벌금형에 처해 졌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채용비리 사태는 어찌된 일인지 그것으로 끝이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부정 청탁 채용자의 채용 취소도 없다. 아니 최소한 그런 노력은 물론 의지 자체도 없다.

2015년~2017년 국민은행 신입·인턴 공채에 응시했지만 부정 청탁 채용자로 인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청년들의 아픔도 구제되어야 하지만, 아빠 찬스를 써서 부정 청탁을 하고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국민은행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 가치인 공정과 사회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민은행은 부정 청탁 채용자들을 여전히 비호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1심 판결문에서의 '조작'이라는 표현이 2심 판결문에서는 없어졌고, 이를 '변경'이라고 달리 표현했다"며 "부정 청탁 채용은 없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2심 판결문에서 "공소장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심사위원의 평가등급을 상향, 하향시킨다'고 표현한 것을 피고인들은 '조정'이라고 표현하였고, 검사는 '조작', '조정', '변경'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는 바, 당심 판결문에는 평가결과를 변경으로 표현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단순히 혼재되어 있는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불어 "판결문에 명확히 부정청탁자(부정입사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심 판결문에서는 "○○○ 등 14명의 청탁지원자 명단을 전달받고 이후 계속하여 ○○○ 등에 대한 추가 청탁지원자 명단을 전달 받으면서…" 등 청탁자 명단을 실명으로 적시하고 있고 2심 판결문에서도 "지원자 ○○○에 대하여…" 등 청탁자 실명을 적시하여 특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일람표 '성명'란 기재 지원자(부정 청탁자)들이 명백히 합격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1심과 2심판결문에서 공히  "2차 면접 전형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불합격권인) B와 C등급을 받았는데 A와 A등급으로 상향하여…"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피해자 구제나 부정 청탁 채용자의 채용 취소를 외면하고 비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KB금융그룹의 최고 권력자인 윤종규 회장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포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회장추천위원이었던 전 사외이사의 아들에 대해선 '회장님 각별히 신경'이라는 메모가 전달됐는데, 채용팀장 등은 이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게 상급자의 지시라고 인식해 서류전형 합격자도 늘리고 2차 면접 평가등급도 조작했다.  

부정 청탁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묻어두고 덮으려 하는 은행 측의 태도는, 이들이 국민은행에서 가장 큰 권력자와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 청탁 채용자의 채용 취소는 순리이며, '공정'이라는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명백한 진리라는 점까지는 부인하지는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 청탁 채용자'를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즉시 채용 취소에 나서야 하며, 그것만이 이 사태를 종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류제강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입니다.


태그:#국민은행, #KB, #채용비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