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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2022.6.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2022.6.2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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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동훈 장관)가 지난 5월 공포된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법안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한 데다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기본권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늘(27일) 헌법재판 청구와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해 해당 위헌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쳤다"며 "60일 이내 헌법 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과 법률 시행일이 9월 10일인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검토가 최종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법 재판 청구 사유로 크게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검찰 수사권 축소로 인한 국민 피해 가중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해 "대의 민주주의 핵심가치는 '수(數)'의 우위만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라며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의원으로 법안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민형배 의원에 대해 "이른바 '위장탈당'을 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 제도 취지가 왜곡됐다"며 "다수의 일방 강행을 막기 위해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무소속 포함 나머지 의원 수를 동수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케 한 취지 잠탈(규제나 제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했다"고 밝혔다.

또 "안건조정위도 17분 만에 종료돼 안건조정 논의를 봉쇄했다"며 "안건조정위 직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도 안건조정 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이 있었으나, 표결을 강행해 8분 만에 종료됐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한 "본회의 단계에서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을 추구하는 무제한토론 절차도 무력화됐다"며 "법정회기 기간은 30일임에도, 회기 결정 제도를 악용해 법안이 본회의 상정된 당일 24시에 회기가 종료되도록 의결하고 새로운 회기가 열린 3일 후도 24시에 회기가 종료되도록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선 추진하지 않기로 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이 본회의엔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돼 표결된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심의 과정까지도 형해(내용 없는 뼈대)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끝으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배제돼,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공백은 국가와 국민 권익의 심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먼저 시행되어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재판의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및 일선 검사 5명으로 구성됐다. 

태그:#검수완박 , #헌법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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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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