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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0회 정례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노기섭 시의원이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지난 300회 정례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노기섭 시의원이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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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에게 안건 부의권을 주는 조례 개정안과 생활임금 도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개정안을 다시 의결했지만, 부산시는 집행이 아닌 대법원 제소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령 위반 소지" vs. "과도한 해석, 의회 권한 침해"

22일 부산시는 "두 조례안 모두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 부산시의회는 3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아래 노동이사제 개정안)',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생활임금 개정안)'을 67·68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각각 가결했다.

두 조례안은 지난 3월 302회에서 열린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부산시로 이송됐다. 하지만 부산시가 재의 요구에 나서 시의회는 이날 다시 의결 절차를 밟았다. 노동이사제 개정안은 재석의원 24명 가운데 23명이, 생활임금 개정안은 21명이 찬성했다.

노동이사제 개정안은 노동자 이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이사회 안건 부의권을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생활임금 개정안은 적용대상(위탁기관 소속 등) 전 직원의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한 강행 규정을 담았다.

시는 의회로 보낸 재의 요구서에 "생활임금 개정안은 예산편성을 강제해 시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노동이사제 개정안의 부의권은 비상임이사 간의 불평등 문제를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305회 정례회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 한 8대 부산시의회
 305회 정례회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 한 8대 부산시의회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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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거부권을 보장한다. 120조·192조 등에는 시장의 재의요구·제소 권한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의회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확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마저 불복한다면 시장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8대 부산시의회와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끄는 부산시 사이에 조례안 공방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까지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재의 요구했다. 이에 맞선 시의회는 다시 재가결로 조례안을 처리했다. 결국 4건은 대법원 제소로 연결됐다. 이 중 1건은 부산시의 승소로 자동 폐기됐고, 3건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본안 판결까지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부산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시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겠지만, 집행부는 중앙부처의 행정해석이나 상위법 위배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는 "의회의 입법권을 유명무실화하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이사제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도용회 시의원(민주당)은 "발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재의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출한 노기섭 시의원(민주당)도 "부산시가 과한 해석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태그:#부산시, #부산시의회, #박형준, #생활임금조례, #노동자이사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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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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