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3 15:04최종 업데이트 22.06.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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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증대상] "임기제 정무직도 정권 바뀌면 물러나야" 국힘 주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이 거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분들은 새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그러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도의상 맞다. 법적 임기가 보장돼 있어도 정치도의상 (자리를 지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임기 남은 전현희·한상혁에 '사퇴 드라이브' 거는 국힘 http://omn.kr/1zesn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당선인도 지난 19일 소셜미디어에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직업 공무원 출신도 아닌, 순전히 코드인사 정무직 공무원이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다면 그건 도리도 모르는 후안무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7일 출근길 인터뷰에서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라면서도, 두 사람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이들 주장대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야 하는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공정위·금융위 '중도사퇴'... 인권위·감사원 등 '임기 보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문호승 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장 등과 함께 지난 5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공동취재사진

 
'임기제 정무직'은 헌법이나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를 말한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부총리급, 임기 4년)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주요 합의제 기구 위원장(장관급, 임기 3년)이 대표적이고, 검찰총장도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위원장과 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징계, 장기간 심신쇠약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면직되지 않는다.

임기제 정무직의 임기 보장은 대통령 등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이들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장치지만, 역대 정부에서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특히 정권 교체 과정에서 임기를 남겨둔 정무직 공무원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 게 일종의 관례처럼 자리 잡았다. 그렇다고 임기제 정무직이 모두 교체된 것은 아니다.

<오마이뉴스>는 김영삼 정부 이후 장관급 이상 임기제 정무직 가운데 정권 교체 과정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했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 등이 임기를 남기고 교체됐고,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이계철 전 방통위원장 등이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성영훈 전 권익위원장이 중도 사퇴했다.

인권위-감사원장, 정권 교체해도 대부분 임기 보장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1월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이성호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3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 남소연

 
반면 정권 교체에도 임기를 보장한 사례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안경환 전 위원장은 2009년 7월 임기를 3개월 정도 앞두고 물러났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1년 5개월가량 활동했다. 

현병철 전 위원장은 2009년 7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뒤, 2012년 8월 연임됐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 6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이성호 전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3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역시 3년 임기를 채운 최영애 전 위원장에 이어 2021년 9월 임명된 송두환 현 위원장 임기는 오는 2024년 9월까지다.
 

국감 답변하는 황찬현 감사원장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지난 2017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4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 권우성

 
감사원장도 대부분 임기 4년을 보장했지만, 정권 교체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사례도 있었다. 전윤철 전 원장은 2003년 11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감사원장에 임명된 뒤 임기 4년을 채우고 연임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5월 임기 3년 6개월을 남기고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월 임명된 양건 전 원장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8월 임기 1년 7개월을 남기고 물러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황찬현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4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최재형 전 원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정계 진출을 위해 사퇴했다. 2021년 11월 임명한 최재해 원장 임기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다.

정권 바뀌면 물러난 금융위·공정위원장

반면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등 경제 분야는 부침이 심했다. 전통적으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맡는 금융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되면 임기가 남아있어도 물러나는 게 관례로 자리잡았다. 2011년 1월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임명한 김석동 전 위원장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퇴했고,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임종룡 전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임기 8개월을 남기고 사퇴했다. 2021년 8월 임명된 고승범 현 위원장도 중도 사퇴가 유력하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한 이남기 전 위원장부터, 노무현 정부 권오승 전 위원장, 이명박 정부 김동수 전 위원장, 박근혜 정부 정재찬 전 위원장까지 모두 정권 교체기에 임기 5개월에서 1년 정도를 남기고 중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9월 임명한 조성욱 현 위원장은 2022년 9월까지 임기 3개월을 남겨 놓고 있다.

그때 그때 달랐던 방통위·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방통위와 권익위는 그때 그때 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한 방통위는 최시중 전 위원장 중도 사퇴로 정보통신부차관 출신인 이계철 전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이어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임기를 1년 정도 남기고 중도 사퇴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4월 임명한 최성준 전 위원장은 2017년 4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3년 임기를 모두 채워 중도 사퇴는 없었다. 한상혁 현 위원장은 2019년 7월 중도 사퇴한 이효성 전 위원장 뒤를 이어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잔여 임기를 채우고 연임했기 때문에 남은 임기는 2023년 7월까지 약 1년 1개월이다.

권익위도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2월 임명된 이성보 전 위원장은 2015년 12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3년 임기를 대부분 마쳤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성영훈 전 위원장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를 절반 남기고 중도 사퇴했다. 3년 임기를 채운 박은정 전 위원장에 이어 2020년 6월 임명된 전현희 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 약 1년 정도 남았다.
 

역대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임명한 임기제 정무직 장관급 인사의 거취(붉은색은 중도사퇴, 파란색은 임기만료) 자료 출처 : 각 기관 홈페이지 역대 위원장/원장 재임기간 ⓒ 김시연·김예진

 
[검증결과] "임기제 정무직도 정권 바뀌면 물러나야" 국힘 주장 '사실 반 거짓 반'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남았어도 물러나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실제 공정위와 금융위의 경우 역대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면 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게 관례처럼 자리잡았다. 하지만 인권위원장과 감사원장 등은 정권에 상관없이 임기를 보장한 사례도 있다. 또한 국민의힘 주장은 대통령 등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라는 임기제 정무직 법제화 취지에는 어긋난다. 따라서 국민의힘 주장을 '사실 반 거짓 반'으로 판정한다.  

"임기제 공무원도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야 한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사실 반 거짓 반
  • 주장일
    2022.06.16
  • 출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출처링크
  • 근거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역대 위원장/재임기간자료링크 금융위원회, 역대 위원장/재임기간자료링크 국민권익위원회, 역대 위원장/재임기간자료링크 국가인권위원회, 역대 위원장/재임기간자료링크 감사원, 역대 감사원장/재임기간자료링크 방통위원회, 역대 위원장/재임기간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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