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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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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항소 취하'를 했다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행정기관이 항소 취하를 한 건 바람직한 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다른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별적 항소 취하는 안 돼

문제는 '선별적 수사·기소'와 '선별적 집중 압수수색'에 익숙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 비서관들이 '선별적 항소취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선별적 항소취하'는 정당성이 없다. 전임 정권과 관련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서만 항소취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정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항소를 취하할 것이라면,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항소도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체가 돼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3년째다.

검찰이 정보를 '비공개' 하는 바람에 2019년 11월 필자가 원고가 돼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소송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소송의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에 사용한 돈도 포함돼 있다.

'윤석열 특활비'도 정보공개소송도 항소취하 해야
 
5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5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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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피고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인 셈이다. 그런데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 제기 후 무려 26개월만에 받은 1심 판결이었다. 검찰이 시간 끌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1심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기밀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지난 5월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검찰총장이 공석'이라면서 연기 신청을 해서 7월 21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한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작이 '검찰총장이 공석'이라면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어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수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세금 써 놓고 왜 공개를 못하나

이런 상황에서 선별적인 항소취하를 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좋게 보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쓴 특수활동비 등 국민세금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항소부터 취하하라고 검찰에 지시해야 할 것이다. 수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예산집행에 관한 것이니 대통령이 지시해도 무방한 일이다. 게다가 본인이 쓴 돈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1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썼다.

국민세금을 엉터리로 쓴 것이 아니라면, 정보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건 수사기밀도 아니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공직윤리'에 관한 것이다.

[관련 기사]
윤 당선인에 묻습니다, '검찰 특활비 백억' 공개하시죠 http://omn.kr/1y21q

태그:#윤석열, #특활비, #정보공개, #항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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