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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시절인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선도를 명분으로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진 부산 형제복지원.
 군사독재시절인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선도를 명분으로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진 부산 형제복지원.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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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호 사건으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피해자 의료비와 추념사업 지원을 명문화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10일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윤지영(국민의힘), 박민성(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 규정과 추념사업 추진의 근거를 제4조 조항으로 신설했다.

지난해 8월 정귀순 부산시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권고한 지 10개월 만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성토해왔다. (관련기사: 부산시 인권위 '1호 권고 형제복지원' 발표한 이유 http://omn.kr/1v1au)

의안발의에 나선 두 의원은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의 명문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윤 의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고령화나 건강악화, 생활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도 "의료비 등 피해자의 보호장치가 만들어졌다"라며 "추념사업 또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출발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례개정안이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2020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역시 같은 사건인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부산시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의료비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인권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진실규명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피해 여부가 가려진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번을 계기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장애로 고통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생존자들이 많고, 저 또한 불을 끄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다. 전국의 수십 개 부랑인 시설에서 피해를 봤던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현대사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힌다.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이들에 대한 신고와 단속, 수용, 보호 등을 담은 지침인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해 선도사업이 펼쳐졌고, 수천여 명의 사람이 복지시설로 끌려가 구금과 강제노역·폭력·가혹행위 등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사망자만 500여 명에 달한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국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면서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했고, 지난해 6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태그:#형제복지원, #부산시, #부산시의회, #조례 개정안,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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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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