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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할 전문기관과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강원도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연도별 강원도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
ⓒ 한림미디어랩 Th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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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강원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간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1333건, 2018년 1537건, 2019년 1970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는 148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감소를 의미하기보다 공교육의 비대면 수업으로 교사 등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아동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신고 학대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강원도내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존재는 미미하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센터를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현재 30%만 설치돼 있고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춘천 2곳, 원주 1곳, 동해 1곳, 강릉 1곳으로 5곳밖에 되지 않는다. 18곳중 4개 지차체에 설치됐으니 22.2%에 불과한 것이다.

또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이들 기관의 설치 및 운영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과 같은 현안과 무관한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어 예산 증액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관계자는 "아동학대 피해자나 가족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심리검사, 치료비, 의료비는 매년 부족해 지역사회후원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했다"며 "매월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운영비가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다행히 올해 강원도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추가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아동보호에 관련된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시·군·구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해야 한다.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하던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 50건당 1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전담공무원 한명이 평균 153건 넘게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포털 전담공무원, 전담요원 배치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 고성군,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칠원군, 춘천시에는 전담공무원이 아예 없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으로, 심리치료사와 전문 인력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며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달리 야외 활동이라든지 필요한 여러 활동들이 지원 부족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진 대학생기자

덧붙이는 글 | 강유진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태그:#아동학대, #강원도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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