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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창휘씨가 지난 16일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내용. '영월엄'씨 본관이 적시됐다.
 엄창휘씨가 지난 16일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내용. "영월엄"씨 본관이 적시됐다.
ⓒ 엄창휘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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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엄익근 선생의 후손인 엄창휘씨의 본관이 <오마이뉴스> 보도 후 원래대로 복원됐다. 

지난해 3월 애국지사 엄익근 선생의 손주인 엄창휘씨는 <오마이뉴스>를 만나 "독립운동가 할아버지(엄익근 선생) 때문에 중국에서 특별귀화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본래의 본적인 '영월엄'씨 대신 새로운 성씨를 만들라 했다"며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이후 <오마이뉴스>는 엄씨의 사연을 자세히 보도했고, 보도 후 약 1년 2개월 만에 엄씨를 포함해 가족들의 본적이 법원 판결을 통해 완전히 회복됐다(관련기사 : 독립운동가 후손의 분노 "내 본관을 살려내라" http://omn.kr/1skwe).

지난 2006년 11월 엄씨는 애국지사 엄익근 선생의 후손임을 인정받아 형제 및 가족들과 함께 특별귀화했다. 하지만 이후 확인한 제적등본에서 부모, 본, 호적 등 영월엄씨 집안사람이라는 내용이 일절 기재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 말은 보훈처로부터 독립운동가 후손임은 인정받았지만 대한민국 법률상 독립유공자 엄익근 선생의 후손임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엄씨는 보통 일반귀화자와 다르지 않은, 소위 성씨를 창안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관련법이 미비하기 때문인데, 법무부 예규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에는 "중국국적 동포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라고 적시됐다. 1964년 중국에서 태어난 엄씨의 경우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이 명징하지만 귀화 처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관련법이 미비해 중국인 동포가 한국으로 일반귀화 하듯 법적처리가 이뤄졌다. 

가족관계등록법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 과정에서 본과 성씨를 획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에서만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당시 보훈처 관계자 역시 <오마이뉴스>에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호적에 올리는 건 별개의 문제"라면서 "현재로서는 재판 등을 통해서만 호적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엄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본적 찾기 소송을 냈고, 승소 후 지난 5월 최종적으로 자신의 본적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케 된 거다.
 
독립유공자 엄익근 선생 손주 엄창휘씨.
 독립유공자 엄익근 선생 손주 엄창휘씨.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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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엄씨는 1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쁘지만 온전히 기뻐할 수 없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만으로) 16년 만에 숙원하던 일을 이룬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가족은 사연이 소개되고 알려졌기에 법원에서 통과된 겁니다. 주관 부서인 보훈처에서 처음부터 이런 행정적인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원하면 조상의 성과 본을 승계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법은 현재 특별한 진전 없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태그:#엄익근, #엄창휘, #독립유공자, #보훈처,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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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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