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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충남 홍성문화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검정색 RV 차량. 확인 결과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타고 온 것이었다. 홍 의원 차량이 떠난 자리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바닥에 그려져 있다.
 17일 오후 충남 홍성문화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검정색 RV 차량. 확인 결과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타고 온 것이었다. 홍 의원 차량이 떠난 자리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바닥에 그려져 있다.
ⓒ 독자제공/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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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세워 시민 항의를 받았다.

17일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홍성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 홍성문화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검정색 RV 차량 한 대가 주차됐다. 차 앞유리에 장애인 주차표지는 따로 붙어있지 않았다. 

이후 주차장이 붐비면서 토론회 참석 차 이곳을 찾은 한 장애인이 차를 세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이 차량 운전기사에게 이동해달라고 항의했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비장애인인 홍 의원이 타고 온 것이었다. 그는 이날 홍성문화원에서 열린 홍성군수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홍 의원 차량을 목격한 A씨는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정치인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분노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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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 측 관계자는 "차량번호는 (홍 의원 차량이) 맞다"며 "잠시 차를 돌리느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들어갔을 뿐 바로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 측 또 다른 관계자는 "추측컨대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했다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는 토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해당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약 20여 분간 머물렀다"며 "차량 시동이 켜져 있어 문을 두드렸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운전기사가 차를 이동시키고 홍 의원은 차를 타고 떠났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해 놓은 구역이다. 불법 주정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홍성군청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진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태그:#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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