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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에버랜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활동이 있었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58)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 선고를 확정했다.

경찰 출신인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방식으로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노조 방해 활동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등 10여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강 전 부사장)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 전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범행의 경우도 그가 최초에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의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강 전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린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이 '강성 노조'가 설립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하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방식으로 노조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가담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모와 가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강 전 부사장은 수감 생활 중에도 삼성전자 미등기 상근 임원으로 공시 서류에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해 회사를 떠났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삼성, #애버랜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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