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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자 단체들이 최근 성명·보도자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벌주기식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표소송은 이사 등이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업 벌주기는 무관한 정상적인 주주활동의 하나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역시 2018년 도입한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근거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 노후자금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자 단체들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을 왜곡하고 경영간섭·통제수단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반박하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국민 노후자금 지키기인가?, 경영자단체 말대로 경영간섭인가?' 카드뉴스를 마련했습니다.

태그:#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권, #대표소송,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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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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