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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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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5개 관련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노동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15일 대전지방법원 제3-2행정부는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회사를 '피고보참가인'으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병합)'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하면서 소송비용은 중노위와 회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이 2014년 11월 옛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매각 발표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설립됐다.

옛 삼성테크윈은 2015년 6월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고, 한화테크윈은 2017년 7월 이후 몇 차례 5개 회사로 분할됐다. 이후 한화테크윈 당시 산별 금속노조와 별개로 기업별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회사가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가 냈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초심)는 2020년 3월 "조합원들은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했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중노위는 같은해 7월 재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인사고과, 승격차별은 금속노조 고사화라는 단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계획 수립 후 법인 분할했어도, 분할법인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인정"한 것이다.

1차 분할 전에 한화테크윈 관리자들은 "복수노조 하의 조직 안정화 방안", "금속노조원 분류 및 관리방안", "노사관계 안정화 TF 보고", "차기 교섭대표노조지위 유지 방안" 등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을 살핀 재판부는 "참가인(회사)들은 2015년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2019년 8월까지 금속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배제하며 최종적으로 비노조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매년·매반기 인사고과에서 하위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매년 승격에 불이익을 주고 그에 따라 매월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 조합원들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려는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절차과정을 시행 중이던 2015년 1월경부터 회사와 대립하거나 비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원고 노조의 소수화를 통한 단체교섭권 배제 및 비노조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원고 노동조합과 경쟁관계 있는 기업노조를 지원하는 한편 원고 노동조합의 세력 축소 방안으로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함으로써 승급과 승격을 누락시키고 그에 따른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타격과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분할했어도 '금속노조 소수화 전략 의사'는 계속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019년 8월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 참가인(회사)들이 원고 노동조합 소수화 등 전략과 실행 방안을 철회하거나 종료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원고 노동조합 소수화 등 전략과 실행방안이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7년 7월과 2018년 4월 회사 분할이 있었으나, 분할 후 회사들도 분할 전 회사와 대체로 동일한 인사고과 평가방법을 적용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하위고과 비율과 승격비율에서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회사 분할만을 이유로, '금속노조 소수화 전략 의사'의 지속성에 단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고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원고 노조의 소수화 등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조합 탈퇴 유도행위로서 구체적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누락 행위에 따라 산정한 차별적인 임금지급은 단순히 이들 행위의 효과가 아니라 원고 노조에 대한 의도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누락, 차별적인 임금지급 행위 또는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는 서로 동종의 행위이고, 각각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각각의 승격누락, 각각의 차별적인 임금지급 행위 또는 부작위는 각각 동일하며, 위 행위들은 모두 시간적으로 연속돼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중노위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취지와 목적, 구제명령의 재량적 성격, 원고들의 신청취지와 주장 등을 종합해, 원고들의 신청취지가 2015년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까지 계속된 차별적인 임금 지급행위 또는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부작위의 지속을 구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신청취지의 보정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보정이 없더라도 그러한 신청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들의 원고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승격누락 및 임금지급 행위 또는 부작위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를 대리했던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한화가 2015년에 세운 금속노조의 교섭권 박탈을 위해 '고사화'시키는 계획과 이를 위한 고과차별, 잔업배제, 주요업무 배제와 기업노조에 대해서는 반대로 차별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모두 인정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법인 분할 이후 노동위 구제신청 접수 시기인 2019년 8월까지 계속해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이 사건 하위고과 부여와 승격누락은 그러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사실상 인정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태그:#대전지방법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속노조,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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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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