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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속에서 소득보장, 공공의료, 돌봄의 국가책임 등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의미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시민들이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대선에 꼭 제시되어야 할 사회보장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자말]
2021년 12월 15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대선특집 토크쇼 '정치가 돌봄을 외면할 때'에 참석한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년 12월 15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대선특집 토크쇼 "정치가 돌봄을 외면할 때"에 참석한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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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매 선거마다 후보자의 주요 공약으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쟁점이다. 적절한 돌봄이 삶에 갖는 의미와 사적 자원만으로는 적절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포용사회를 넘어서 돌봄사회로' 등과 같이 20대 대선에서도 돌봄은 핵심 공약의 하나로 강조된다. 그러나 제시된 공약이 듣기 좋은 꽃노래로 그치지 않으려면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노인돌봄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식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노인돌봄을 위해 주목해야 할 공약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요양 공공 기본 공급률제를 제안한다. 노인돌봄의 주요 정책인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체가 제공하는 비율의 최저 허용선을 노인요양 공공 기본 공급률로 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기본 공급률 이상의 요양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노인요양의 공공 기본 공급률제는 시설요양과 재가요양을 제공하는 국공립 시설의 확충을 필요로 한다. 지자체의 국공립 요양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반 공립요양시설 설치비용의 국고보조율을 현재 50%에서 80%로 증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기점으로 노인돌봄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노인돌봄의 양과 질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취약한 공공성은 노인돌봄의 다양한 문제를 공명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노인요양원 등 시설보호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에 불과하고, 노인의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시설은 총시설의 약 1%만이 국공립이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 수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서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전무한 지역 또한 다수이다. 요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지역 간 불균형이 높은 뿌리 깊은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며, 노인요양 공공 기본 공급률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가요양의 급여량 확대와 급여의 다양화를 제안한다. 현재 노인요양서비스는 시설급여와 비교해 재가급여의 수준이 낮고, 이용 시간이 낮시간으로 제한되는 등 재가요양 급여가 불충분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요양서비스의 재가급여 수준은 시설급여의 35.5~70.3% 수준으로, 독일 89.5~102.9%, 일본 75.7~119.3%과 비교해 매우 낮다.

요양원 등 노인요양 시설입소가 제한되는 장기요양 3등급과 4등급이 특히 요양병원 입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실태는 재가요양의 급여량이 집에서 노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가급여의 제한성은 재가보호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설입소 및 사회적 입원을 유도하고 재가보호를 기피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재가보호를 확대하고 시설보호를 억제하여 가족의 부담 없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더불어 여생을 보내고, 동시에 장기요양재정의 효율성 또한 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가요양 급여량을 늘리고 재가요양의 선택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돌봄요구도가 높은 1등급, 2등급은 재가요양 급여를 시설요양의 1/3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1등급 월 한도액 152만 700원, 하루 약 3시간에 상응하는 재가요양의 급여량을 하루 8시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더불어 밤에도 노인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서비스 도입하여 방문요양급여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태그:#참여연대, #노인요양,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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