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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서 공군 관계자들이 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잔해를 확인하고 있다. 공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께 F-5E 전투기가 이륙해 상승 중 추락했다. [경인일보 제공]
▲ 추락 전투기 잔해 조사하는 군 관계자 1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서 공군 관계자들이 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잔해를 확인하고 있다. 공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께 F-5E 전투기가 이륙해 상승 중 추락했다. [경인일보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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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서철모 화성시장의 휴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사고 부대 한 예비역은 4일 "군에서 사고 현장을 통제하면 지자체장도 현장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왔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화성시 정남면 인근 야산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1대가 추락,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 언론은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서철모 시장이 사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시장의 본분을 잊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고 전투기가 소속된 공군 부대 예비역 이아무개씨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기본적으로는 (전투기 추락 현장은) 군사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인 출입 등이 제한된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 현장에 간다고 해도 특별히 조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전투기 추락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현장을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인데 그 권한은 군에 있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군에서 지자체가 현장에 접근해 무엇을 하도록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군본부 지침서> '항공기 사고조사'는 "보안과 관련해서 현장 지휘관은 사고 현장의 보안 및 경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보안적인 측면에서 민간이나 공공시설 등지에서 발생 시에는 현장 보안 및 유지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한 한 빨리 보호 및 경계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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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서철모 시장이 휴가 복귀 후 현장에 갔어야 했다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이씨는 "실질적으로 (서 시장이 현장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휴가 중'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언론이)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장이 현장에 갔더라도 사고 지역에 대한 통제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고 수습을 위해) 지자체에서 도와줄 일은 없는지, 군 측에 문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도 일부 지역 언론의 비판 기사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화성시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서 시장이 연가 중이었던 사실은 맞지만,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주민 피해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지시했다"며 "군 전투기 추락사고 현장은 군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서 시장이 연가를 취소하고 방문하였어도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서 시장이 전투기 추락사고 현장에 갈 수 없었던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④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 ④항의 1호, <공군본부 지침서> '항공기 사고조사' 등 법률과 내부 지침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직무유기나 태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호도될 수 있는 보도로 인해 화성시와 화성시장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언론 보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태그:#서철모, #화성시, #전투기추락사고, #서철모휴가, #화성시장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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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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