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일을 맞아 27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법집행과 전면적용 법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일을 맞아 27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법집행과 전면적용 법개정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첫날, 충청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5인 미만 적용제외를 삭제하고 전면 적용하는 내용으로 즉각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10대 건설사들이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법 제정을 반대하던 기업과 경영진들은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만 부려왔다고 주장했다.

대형로펌과 계약을 하거나 CCTV 등 노동자 과실 찾기를 위한 준비에 열을 올렸다는 것. 또한 경제지와 수구보수언론들은 연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리기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10대 주요 건설사들은 '1호는 될 수 없다'며 셧다운을 선택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벌어진 화정동 붕괴 참사는 기업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결국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경총과 건설협회 등 경제단체와 수구보수언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에서야 시행된다. 법이 일찍 제정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노동자, 시민들은 애타게 기다려왔다"며 "이제는 기업과 대형 로펌의 압박에 밀려 또 다시 꼬리 자르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급관리자만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았던 정부,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인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기업과 로펌의 서류잔치와 형식적 법 논리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살아있는 증언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대재해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우리는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 권한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불안정한 고용 조건에서 위험 업무를 도맡아 하는 하청·특수고용노동자도 원청에 현장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공식화 시켜내는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꼼수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나섰던 노동, 시민사회, 피해자 유족들은 이전과 다르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문제를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부당한 인허가나 감독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개정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일을 맞아 27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법집행과 전면적용 법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일을 맞아 27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법집행과 전면적용 법개정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다. 지난 1년이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장별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오늘 새벽부터 전국의 건설 현장은 원청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현장 작업이 중단되고 출입문은 봉쇄됐다.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원청사들이 꼼수만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 문성호 공동대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실공화국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두고 경영계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들려는 노력과 반성은커녕, 법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포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어쩌다 야만의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쓰다 버려도 되는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및 관련 부서 책임자와 면담을 갖고,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