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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 K신용협동조합 전경.
 강원 강릉시의 K신용협동조합 전경.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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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도 매일 출근해 결재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릉시 강남동 소재 K신용협동조합(신협)의 이사장 A씨는 지난 연말 10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루 전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협 사무실로 정상 출근해 결재 업무를 했다. 그는 방역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에 놔두는 수법을 썼다. 때문에 강릉시 보건소도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A씨의 출근은 신년 연휴를 제외한 주중 평일 내내 계속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도 황당하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임원 B씨가 완치돼 업무에 복귀하자 이사장 A씨는 감염이 우려된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격분한 B씨가 A씨의 자가격리 중 출근을 지적하자, A씨는 "보건소 직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하지만 B씨가 보건소에 확인 전화를 해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알려졌다. 

이사장 A씨도 출근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14일 <오마이뉴스>에 "집이 가까우니까 잠깐씩 가서 연말 결산 때문에 10분 정도 있었고, 일주일에 4일, 5일 정도 (출근)했다"고 해명했다.

신협 관계자는 "이사장님이 연말 결산 결재 때문에 오후에 잠깐씩 오셔서 하고 가신 것은 맞다"면서 "이사장님이 별도의 방이 있어서, 직원이 결재서류를 놔두고 가면 이사장님이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동선은 겹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신협의 비상임 이사장으로 1일 20만 원의 출근 수당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해당 지자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태그:#코로나19, #강릉시, #신협,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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