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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행동 준비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민중총궐기를 예고했다.
 전국민중행동 준비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민중총궐기를 예고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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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농민, 빈민의 분노를 표출할 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준)이 오는 15일 민중총궐기를 예고하며 한 말이다.

전국민중행동은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을 갈아엎고 기득권 양당체제를 끝장내며 자주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총궐기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전국민중행동이 내건 주요 요구안은 ▲주택·의료·교육·돌봄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사회로 체제 전환 ▲비정규직 철폐·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식량주권 실현 ▲강제퇴거 금지 및 철거민 주거 생존권 보장 ▲기후위기 민중 주도의 체제 전환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자유 보장 ▲평화협정 체결 등 7가지다.

전국민중행동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한 단체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고, 그해 겨울부터 시작된 1700만 명 촛불시위를 주도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이끌어 냈다. 

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5년 전 박근혜 일당을 쫓아낸 촛불 대항쟁의 시작이 바로 민중총궐기였다. 하지만 촛불항쟁을 통해 출범한 이른바 촛불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친 집값'으로 상징되는 부동산 불평등은 너무나 심각해 범죄적 과오에 속한다. 소득, 교육, 코로나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불평등을 갈아엎자는 생각으로 5년 전을 상기하며 기득권 양당체제를 분쇄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촛불 투쟁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

"기본권인 집회 자유를 위헌적으로 불법화해서는 안된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2 민중총궐기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2 민중총궐기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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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민중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언을 되짚으며 "두 보수 양당 후보는 불평등 타파라는 시대 정책을 저버렸다"라고 비판했다.

"보수 야당 (윤석열) 후보는 주 120시간 노동을 주장하는가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활동을 옥죈다고 하며 개정을 시사했다. 심지어 최저임금제와 주5일제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했다. 민중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기본권인 집회 자유를 위헌적으로 불법화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제가 구속된 이후에 민주노총에서 유엔에 긴급 청원했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최근에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라고 소개했다.

유엔인권특별보고관들은 지난해 10월 양 위원장이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한 양 위원장 체포·구속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개최한 평화로운 시위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한국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적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낸 답신에서 "한국 정부는 헌법과 관련법, 국제인권 기준에 따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도 "양 위원장의 혐의에 감염병예방법 위반도 포함됐다"라고 적시했다. 

한편 전국민중행동 관계자는 15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참석 인원은 미정"이라면서 "안전한 집회가 보장되는 곳을 찾고 있다. 서울 시내권이 어렵다고 하면 집회가 보장되는 시설이나 운동장 등에서도 할 수 있다. (서울시 및 정부와)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민중총궐기, #집회, #시위, #코로나19, #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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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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