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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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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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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이 바뀐 후 수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지난 11월 부임한 황정일 대표이사가 돌봄노동자들의 월급제와 병가제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이사는 최근 취임 두 달을 맞아 "전임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서 중 월급제와 병가제도에 허점이 적지 않다. 서울시 의원들의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이 보도된 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두고 단체교섭을 진행한 날이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교섭을 통해 노사의 이견을 좁혀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교섭날에 맞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 사이에선 민감한 월급제와 병가제도를 비판하며 현장 돌봄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20년 9월호에 나온 '단체협약상 유급병가제도 현황'(이정희)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단체협약 항목을 공시한 기관 265곳 가운데 단체협약에 병가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기관은 202곳으로 76.2%를 차지하였으며,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대부분 유급휴가제도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나온다. 돌봄노동자로 구분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연 60일 범위 내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유급병가 제도는 보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이사는 시의회에서 돌봄노동자들의 병가사용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노동자의 처우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노조는 다음날 '돌봄노동자 처우와 존엄 깎아내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대표이사 선임 당시부터 제기된 대표이사의 비전문성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고 본다"라며 "비전문가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도, 노동자의 처우개선도 모두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태그:#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돌봄노동, #유급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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