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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변동 주거밀집지역에 건축되어지고 있는 창고시설. 건축주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서구청은 이를 허가해줬다.
 대전 서구 변동 주거밀집지역에 건축되어지고 있는 창고시설. 건축주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서구청은 이를 허가해줬다.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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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으면 뭐 하나요. 1종 주거지역에 창고 시설은 들어 올 수 없는데도 대전서구청은 건축허가 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청(구청장 장종태)이 수백 세대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제1종 주거지역) 안에 들어설 수 없는 창고 시설을 허가해 주민들이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건축주와 건축회사는 지난 10월 20일께 대전 서구 변동 주거밀집지역에 바닥면적 248㎡(높이 6.5m)의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짓겠다며 건축도면과 함께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대전 서구청은 곧바로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 시설은 누가 봐도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 아닌 창고를 짓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설계 자체가 창고시설이기 때문이다. 실제 A건축주는 대전 서구청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는 신고 내용과는 달리 인근 주민들에게 A식품 유통창고(대리점)를 짓는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 건축용지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관련 법상 창고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좁은 골목길을 오가는 화물차, 창고 실외기 소음, 유해물질 분출, 일조권 침해 등으로 주민 주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선 5만㎡ 이상 규모의 창고 집단화 지역에 입지해야 하고,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라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 주택지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건축주가 법규제를 피하고자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해 건축 허가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에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전 서구청에 민원을 통해 "도면에 나타난 건축물의 크기와 구조만 봐도 사무실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식품 창고가 분명하다"라며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창고가 들어서면 빈번한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 일조권 침해, 거주지 미관 저해 등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 서구 변동 주거밀집지역에 건축되어지고 있는 창고시설. 건축주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서구청은 이를 허가해줬다.
 대전 서구 변동 주거밀집지역에 건축되어지고 있는 창고시설. 건축주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서구청은 이를 허가해줬다.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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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청도 제1종 주거지역에는 창고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구청 건축 허가팀 관계자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주가 결정해 허가 신청한다"며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창고를 짓는 것으로 미리 예단해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한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행정조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준공 후 실제 창고로 사용하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미리부터 창고시설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반면 건축시공사는 주민들에게 거듭 'A식품 물품 창고'라며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건축주와 시공사는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관할 대전서구청은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니 믿고 기다려보라'는 황당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이게 탁상행정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건축물 준공 이후 더 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할 구청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전 서구청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축 행정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태그:#대전서구, #주거밀집지역, #냉동창고,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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