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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가 2004년초 서일대에 낸 이력서.
 김건희씨가 2004년초 서일대에 낸 이력서.
ⓒ 강민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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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를 이력서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과거 김씨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특정팀의 수사를 믿지 못해 기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우리 단체가 지난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김건희씨 이력서 상습사기 혐의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특정팀이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현재 담당 서울청과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이 수사를 맡은 수사대의 특정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서울청 해당 팀이 윤석열씨 처가와 김씨 관련 과거 조사 3건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면죄부 주기 식으로 수사했다"면서 "서울청이 해당 팀에 대해 김씨 사기 사건을 또 맡기니, 우리로선 당연히 이 사건이 사장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이재명 선대위의 이경 대변인도 "경찰은 김씨의 반복적인 셀프 업그레이드 허위 이력서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대선후보 배우자라 해서 다른 잣대를 써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김건희씨 이력서 허위 기재 의혹 현황.
 김건희씨 이력서 허위 기재 의혹 현황.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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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는 15년에 걸쳐 자신의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했다"면서 "이후 5개 대학교에 시간 강사, 겸임교원 등으로 급여라는 재산적 이득을 상습적으로 편취하였으므로 상습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습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남아 있다'는 게 사세행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학교명, 학위명, 직위' 바꿔치기...김건희 이력서 미스터리 http://omn.kr/1vz60)  

태그:#김건희 이력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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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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