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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노동자 고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노동자 고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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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원과 재가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감염 차단을 위해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지만,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의 집단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273명을 대상으로 고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다수 요양서비스 노동자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지만, 위험수당 등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0.3%는 주 2회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으며 주 3회 이상 검사를 받고 있는 응답자도 31.5%에 달했다. 주 1회는 23.4%로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대부분은 매주 1회 이상 검사를 받고, 6.2%만이 월 2회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받는 응답은 7%에 불과했고, 93%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단 한 푼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요양보호사들의 퇴근 후 동선 보고는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지만, 절반 가까운 45.8%가 동선 보고를 해야 하고,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49.8%에 달했다.

특히 사적모임을 2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62.2%로,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감염 차단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시설 내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와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당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유급휴가를 주거나 자가격리 비용 지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64%는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된 2년 동안 겪은 고충을 살펴보면 인력감소로 인해 노동강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84%로 가장 높았다. 청소·소독 등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77%에 달해 위험수당 지급과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위험 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온몸으로 방어하는 요양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마치 코로나19 확산 주범이 요양보호사들인 양 강제지침을 내리는 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을 희생양 삼아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지침만 강화하는 정부와 지방정부를 규탄한다"며 "마스크조차 못 받고 무급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를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숙 대구경북지부장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PCR검사 지시가 코로나19 방지대책이냐"며 "우리 요양사들은 두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요양보호사들은 인력이 부족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시설의 온갖 갑질에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방역지침만 강요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태그:#요양보호사, #코로나19, #인권침해, #처우개선, #위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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