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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현장실습 기업체를 방문해 실습생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현장실습 기업체를 방문해 실습생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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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현장실습 조례에 위험한 작업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새로 넣기로 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에서 적용되는 '작업중지권'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되 더 확대된 개념으로 담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현장실습 조례에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신체는 물론 정신적 위험을 느낀 현장실습생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작업거부권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해당 조례 개정안은 내년 현장실습이 진행되기 전인 2022년 상반기까지는 서울시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습생에 대한 작업거부권이 추진되는 것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이 처음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권'이 들어 있지만, 실습생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은 데다,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소극적인 권리여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0월 26일 <오마이뉴스>에 "실습제 폐지에는 반대한다"면서도 "학생이 (부당한 작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처음 말한 바 있다(관련기사 서울시교육감도 '현장실습 폐지 반대'... "부당한 작업 거부권 보장 추진" http://omn.kr/1vqkb).

서울시교육청의 '작업거부권' 추진에 대해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학생 당사자의 작업거부권이나 학교의 작업중지명령권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작업거부권이 실제 효과를 나타내려면 작업 거부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관련기사 홍정운군 사망사건... "내가 공범인 것 같아 마음 아파" http://omn.kr/1vlaw).

태그:#현장실습생, #작업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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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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