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관련사진보기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15일부터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교육회복지원금을 받으려면 학부모(보호자)가 10월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그다음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다시 한번 신청해야 한다.

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 원이다.

태그:#경기도교육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