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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화천대유' 사무실.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화천대유" 사무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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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는 이 공문에서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민간 개발사업자가)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개발사업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의 권고공문은 지방자치법 제166조 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으며, 시군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참가자들에게 제출받은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민간 개발사업자에 대한 성남시 등의 강력한 조처를 촉구했다.

'청념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공모 참가자들은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해 공모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다"고 서약했다. 이들은 또 "이를 위반해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공모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참가하지 않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특히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 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거나 해지해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서울지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2021.10.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서울지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2021.10.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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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경기도의 이번 권고공문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거쳐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대장동 일대 92만㎡에 5,903가구를 짓는 개발사업은 애초 2005년부터 LH의 공영개발로 진행되다가 2010년 6월 민간개발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영개발로 재전환한 뒤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당시 이 사업으로 성남시는 공공기여와 배당금 등을 통해 사전 확정 이익 5,503억 원을 환수했다. 반면 지분 7%를 가진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3억5,000만 원의 자본금(투자금)으로 3년간 4,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제도의 한계든 제 부족함이든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이해한다"며 "개발이익의 민간독식을 막기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태그:#이재명, #화천대유, #대장동개발사업,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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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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