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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가 난민신청 중 체류자격 연장 신청 기간을 놓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M씨에게 고문과 다를 바 없는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단법인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인권단체들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 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한재 변호사는 "화성외국인보호소는 M씨를 '특별계호'라는 명목하에 3개월간 12차례 독방에 구금하며 일명 새우꺾기로 알려진 고문을 행했다"며 피해자 보호 해제와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 고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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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는 등 뒤로 손목을 수갑을 채운 다음, 포승줄을 사용해 발목을 포박하고 손목 포박과 발목 포박을 연결하여 사지를 새우등처럼 굽혀 꺾게 하는 자세로 일종의 고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호소는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박스테이프, 전선 묶음 장치인 케이블 타이 등을 사용하여 머리 보호장비를 고정한 것으로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새우꺾기는 최소 20분에서 최대 세 시간 이상 연속으로 가해졌으며, 하루에 4시간 24분 동안 행해진 경우도 있었다.

재일조선인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 생존자인 이동석씨가 대독한 피해 증언에서 M씨는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난동을 부렸음을 인정하며 보호소가 자신을 동물처럼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극심한 치통으로 발치를 위해 외부진료를 요청했지만 보호소는 이를 거절했고 오히려 특별계호라며 독방에 감금했다. 보호소는 내가 두 병의 샴푸를 마신 뒤에야 병원으로 데려가 발치를 허락했다. 병원에서 돌아와서 다시 닷새를 독방에 갇혀 있었다. 한 시간 동안 물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서 난동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수갑이 채워지고 밧줄로 묶였다. 바닥에 배를 대도록 눕힌 상태였다. 평생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유린 피해자 증언을 대독하고 있다.
▲ 재일조선인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 생존자 이동석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유린 피해자 증언을 대독하고 있다.
ⓒ 고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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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수용되어 전체 수용기간의 1/3를 독방에 구금된 상태로 보낸 M씨는 보호소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교도소가 백 배 낫다'고 말한다며 자신들이 동물처럼 갇혀 있고 "폭력을 방조하고 은폐하는 이곳은 화성 관타나모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자해하는 외국인을 구해낸 것, 최소한의 조치, 그 목적은 온전히 M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황필규 변호사는 사건 보도가 나기 며칠 전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 간부가 "뒤로 묶은 것,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라고 했던 말을 인용하며 책임 회피를 위해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것은 책임 있는 공무원 자세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출입국본부 간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확산될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했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외국인 혐오에 기대어 사건 공론화를 경고하고 협박한 사실을 폭로했다.

황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며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접근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입국 행정과 구금 현실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출입국 행정과 구금 현실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고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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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18년에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 점검 결과,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적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꿀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쇠창살로 둘러쳐진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과 특별계호실(화성외국인보호소 징벌방)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 외국인이 본국 가족 등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특히 보호 외국인 독방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계호실에 격리보호조치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이 이집트인 A에게 수갑, 머리보호대, 발목 수갑을 채웠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이 2019년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2020년 7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계구 사용 및 과도한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 법무부장관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 대하여 정책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새우꺾기 고문사건은 반복적인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재발한 사건일 뿐 아니라, 그 수법이 더욱 잔혹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기자회견 끝에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입을 모아 이번 사건 피해자 표현처럼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한국판 관타나모'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태그:#화성외국인보호소, #난민, #인권침해, #출입국,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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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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